페이스북은 인터넷을 통해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로, 지난달 기준 전 세계 가입자는 5억8000만명에 이르고, 국내에서는 232만명이 가입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 서비스 중 △회원 가입시 개인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고지 및 동의 절차 미비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관한 고지 및 동의 절차 미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시 이용목적·보유 및 이용기간 등 미고지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영문으로만 제공 등 이용자 권리 및 행사 방법 등 필수 고지 사항 누락 등 이용자의 권리가 일부 침해돼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통망법에서 의무화한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고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의 준수 여부, 개인 맞춤형 광고에서 활용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 등 사실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함께 요구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요구한 개선 사항에 대해 30일간의 시한을 둬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자료 제출로 확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페이스북 서비스가 인맥을 통해 이뤄지는 서비스임을 감안해 국내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서비스의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으며,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자들이 페이스북과 같은 SNS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의 제공과 네트워킹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페이스북 서비스의 개선 요구 이외에 SNS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서비스 이용시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학계·업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통해 'SNS 개인정보보호 수칙안'을 만들어 연내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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