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는 2014년까지 산업재해를 30% 감축하기 위한 6대 과제를 담은 '제3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 플러스(+)'를 확정ㆍ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휴업에 따른 연간 근로손실일수를 325만일에서 228만일로, 사고 사망자 수는 연간 1천392명에서 972명으로 각각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2014년까지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반장을 100만명으로 늘려 지정하고 산재예방을 위한 사전조치가 우수한 기업에 산재보험료를 깎아주는 예방요율제도를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을 사업장 규모별로 정하던 것을 근로자 1인당 안전보건관리 필요시간, 유해ㆍ위험 정도 등에 따라 바꿔 차등화하고 대기업이 협력사와 함께 안전보건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면 각종 지도점검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원청 사업주가 사내 하도급 근로자를 상대로 한 안전보건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하는 등 원청업체의 사내외 협력업체 지원을 내실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산업기계는 위험도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안정성 평가 등 3단계로 구분해 관리하고 직업병을 유발하는 10대 물질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연장 및 야간 근무가 잦은 근로자가 의사 상담 등을 통해 적절한 사후 관리 조치를 받도록 하는 의사건강면담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소규모 사업장이 몰려 있는 지역에 2013년까지 지역산업보건센터 11개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기간산업, 건설업, 제조업 등의 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해예방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고령자, 여성, 일용 근로자, 환경 미화원 등 안전보건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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