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제작 결함시 제작사 처벌 가능토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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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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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앞으로 철도차량의 제작에 품질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하자가 발생할 경우 제작사에 벌금 부과, 승인 취소 등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내에서 운행할 철도차량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양산 단계 이전에 설계도면에 대해 정부가 규정한 철도기술기준에 맞는지 전문 승인기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철도안전법 전부개정안을 내달 1일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4월에 발표한 ‘KTX 안전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철도차량과 용품의 제작과 정비, 철도 운영 등에서 그동안 시행해온 사후적 안전관리를 예방적 안전관리로 전환하고, 철도제작사와 운영사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선 철도차량 제작자는 앞으로 항공기 제작자증명과 마찬가지로 생산시설과 인력 등에서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춰 제작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 감독 결과 제작사가 품질관리시스템을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이나 승인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 철도차량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거치는 현행 성능시험이 설계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고,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양산 단계 이전에 설계 도면에 대해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도록한다.
 
제작사는 이 과정에서 설계 도면이 정부가 규정한 모든 철도기술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시운전을 통해 입증해야 하며, 이후에도 설계 결함이 발견되면 정부의 시정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아울러 철도용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철도차량에 도입되는 제작자승인, 형식승인 등을 선로전환기, 레일체결장치, 분기기 등 주요 부품에도 적용하고, 승인된 용품만을 사용토록 한다. 그동안 철도용품에 대해서는 제작자가 신청한 품목에 대해서만 품질인증을 했다.
 
이와함께 철도의 체계적인 운행과 정비가 가능하도록 안전승인제도를 마련, 철도운영 업체, 시설유지보수 업체의 인력, 장비, 시설에 대해 정부가 상시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이밖에 민자노선 확대 등으로 철도운영자가 다양해짐에 따라 국가의 철도관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의 관제지시에 철도운영자가 따를 의무가 있음을 명시했다.
 
국토부는 "철도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안전 관리체계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철도안전에 관한 국제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향후 철도 기술 수출시 (상대국과)상호인증이 가능해져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철도안전법 전부개정안의 개정 내용은 내달 1일자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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