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결함 발생하면 제작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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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3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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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철도안전법 전부개정안 마련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앞으로 철도 차량에 제작 결함이 발견되면 제작사에 제재가 가해진다. 또 국내에서 운행할 철도 차량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양산이전 설계도면에 대해 전문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에 발표한 KTX 안전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철도안전법 전부개정안을 다음달 1일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철도차량 제작자는 앞으로 항공기 제작자증명과 마찬가지로 생산시설과 인력 등에서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춰 제작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 감독 결과 제작사가 품질관리시스템을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이나 승인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 철도차량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거치는 현행 성능시험이 설계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고,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양산 단계 이전에 설계 도면에 대해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도록한다.

제작사는 이 과정에서 설계 도면이 정부가 규정한 모든 철도기술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시운전을 통해 입증해야 하며, 이후에도 설계 결함이 발견되면 정부의 시정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아울러 철도용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철도차량에 도입되는 제작자승인, 형식승인 등을 선로전환기, 레일체결장치, 분기기 등 주요 부품에도 적용하고, 승인된 용품만을 사용토록 한다. 그동안 철도용품에 대해서는 제작자가 신청한 품목에 대해서만 품질인증을 했다.

이와함께 철도의 체계적인 운행과 정비가 가능하도록 안전승인제도를 마련, 철도운영 업체, 시설유지보수 업체의 인력, 장비, 시설에 대해 정부가 상시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이밖에 민자노선 확대 등으로 철도운영자가 다양해짐에 따라 국가의 철도관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의 관제지시에 철도운영자가 따를 의무가 있음을 명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안전에 관한 국제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향후 철도 기술 수출시 (상대국과)상호인증이 가능해져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안전법 전부개정안의 개정 내용은 내달 1일자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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