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민감품목 FTA 발효 10년 후 관세 철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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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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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우리나라와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상품별 개방 수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일반품목군은 10년 이내, 민감품목군은 10년 이후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22일부터 사흘간 중국 웨이하이(威海)에서 열린 한·중 FTA 제3차 협상에서 상품별 민감도에 따라 개방시기에 차등을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26일 밝혔다.

양국은 협상에서 상품, 서비스,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등 분야별 협상지침 마련에 대해 논의했으며 정부조달, 지재권, 전자상거래ㆍ경쟁정책 등 분야에서 전문가 회의를 열고 분야별 협상방향과 관련한 기술적인 의견도 교환했다.

상품 분야는 품목군을 일반·민감·초민감으로 분류키로 했다.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의 관세철폐 시기는 각각 ‘10년 이내’, ‘10년이 넘는 기간’으로 정했으나 품목을 어떤 것으로 정할지는 추후에 논의키로 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민감품목에 쇠고기가 들어갈지, TV 등 가전제품이 들어갈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면서 “서로 산업경쟁력이나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품목을 제안하고 협상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품목군의 설정 기준으로는 품목 수와 수입액 기준을 동시에 적용키로 의견접근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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