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방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신규 계약은 7월1일부터 전면 적용, 기존 계약은 5년간 해소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원칙적으로 기존 계약의 변경·갱신·종료시점에서 연대보증 조건을 해지한다.
기존 계약 변경·갱신·종료 시점에서 연대보증 조건 해지시 신용·담보가 현저하게 부족해 기존 대출(보증) 회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장 5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 허용한다.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이행 실적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최대한 빨리 무보증 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기존 연대보증인의 권리구제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번 방안은 원칙적으로 신규계약이나, 기존 계약의 변경·갱신·종료시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 연대보증인의 경우 현재까지 주채무자의 연체 등이 발생하지 않은 정상적인 여신에 보증을 선 연대보증인은 기존 계약의 변경·갱신·종료시 연대보증 부담이 해소된다.
이미 주채무자의 연체 등이 발생해 채무부담을 지고 있는 연대보증인의 경우 주채무자 본인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지원받았으면 연대보증 부담이 해소된다. 또 연대보증인의 채무가 국민행복기금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이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다면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이번 개선안과 2012년 5월부터 은행권 등에 적용되고 있는 연대보증 관행 개선안의 차이점은
▲이번 개선안으로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은행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연대보증 관행이 철폐된다. 개인 대출(보증보험)과 관련한 연대보증은 전면 폐지되며, 개인사업자·법인 대출 및 보증보험에 대해서는 최대주주·대주주(30%이상)·대표이사(고용임원제외) 등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다만 장애인 및 생업을 위한 차량 구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국한해 차량 가액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한다.
-법인대출시 연대보증이 가능한 대표이사의 범위는(단순고용임원 제외의 의미는)
▲단순 고용임원이 회사의 강압에 따라 연대보증을 입보함으로써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폐해가 발생함에 따라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경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대보증 입보를 불허한다.
-최대주주, 30% 이상 대주주, 대표이사 등이 아닌 '사실상 경영자'의 연대보증이 허용되는지
▲개인사업자·법인 대출시, 대표자·최대주주 등이 아닌 '사실상 경영자(소유자)'의 연대보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소유·경영 구조의 투명성 확보(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것으로, '사실상 경영자(소유자)'가 연대보증을 통해 신용·담보를 보강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대표·최대주주 등 공식적인 지위를 우선 맡아야 한다.
-연대보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차량 관련 대출의 범위는
▲'장애인 복지법' 제39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6조상 장애인의 자동차 이용의 편의성 보장을 위한 공동명의 차량 구입 관련 대출(할부·리스·오토론 등), 영업목적*으로 택시, 승합차, 화물차, 기타 특수자동차 등을 구입하기 위한 차량 관련 대출(할부·리스·오토론 등)이 허용된다.
-대부업권 연대보증 관행 폐지 계획은
▲상위 5개(계열) 대형 대부업체는 제2금융권과 같이 7월1일부터 신규로 체결되는 계약에 대해 자발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될 예정이다.
-이번 제2금융권 연대보증 관행 폐지로 예상되는연대보증인 감소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2012년말 기준 제2금융권의 대출·보증보험 관련 연대보증인 수는 약 155만명으로 파악된다. 2012년말 연대보증인 수를 기준으로 금번 연대보증 폐지(연대보증인 범위 축소 등)의 효과를 소급해 잠정 추산할 경우 약 100만~120만명이 연대보증 입보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폐지방안은 7월1일부터 이뤄지는 신규계약부터 적용되며, 기존 계약은 최대 5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해소될 예정이다. 향후 금융감독원이 이행실태를 지속 점검해 연대보증 축소·폐지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과도한 서민금융공급 축소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가 신용·담보 평가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여신공급 축소를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담보대출에 연대보증이 입보된 사례가 70~90%에 이르는 등 많은 연대보증이 관행화돼 있는 측면도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담보대출에 입보된 연대보증 비중이 90%에 육박하고, 여전사의 경우도 연대보증부 담보대출 비중이 70%를 차지한다.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이 연대보증을 통해 소액 긴급생계자금 대출 등을 받아야 하는 수요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전국 서민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햇살론의 지원 요건 및 한도 확대를 통해 흡수해 나갈 계획이다.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햇살론 지원범위 확대, 간소화 내용은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병원비 등 긴급소액자금이 필요하지만 객관적인 소득증빙 등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햇살론의 자격요건이 완화된다. 이미 2012년 7월부터 햇살론 대상에 현금소득수령자를 추가해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근로자 등에 대해 2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일용근로자 등이 재직증명서(근로확인서) 구비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 소득증빙 요건에서 이를 제외했다. 또 대출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여 이용한도 부족에 따른 애로를 경감시켰으며, 일용직 근로자 등 현금소득수령자 동 요건 충족시 햇살론 이용이 가능한 사실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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