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인성교육 강화 등을 통한 교육적 접근보다는 금품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비난과 함께 동료 학생이나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선뜻 고발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이다.
5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초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건이 전국에서 잇따르자 정부가 각 시ㆍ도교육청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이에 전남에서는 도교육청 안에 ‘학교폭력전담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포상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학교폭력 신고대상은 사전ㆍ사후 학교폭력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로 규정하고, 학생은 물론 교사와 학부모, 주민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이 이 같은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게 된 것은 ‘가해 학생들이 폭력행위를 신고하는 학생은 더 이상 건드리지 않고, 신고하지 않은 학생은 지속적으로 괴롭힐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피해 학생이나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교사 등이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포상금을 준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시행 2년째를 맞이한 현재까지 학교폭력 사례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은 사례는 전무하다.
학교폭력 신고의 경우 피해 당사자나 목격자 등이 해야 하지만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데다 교사들도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내 일선학교 교사들은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을 외부에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을 교사가 어디 있겠느냐”면서 “피해자든 가해자든 모두 학생들인만큼 교육적으로 접근해야 옳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 시행되고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것도 제도가 겉도는데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1/4분기 경찰에 입건되거나 조사를 받고 훈방된 학생은 13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04명보다 73.4%나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이 만연하고 대부분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극단적 선택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내 시민단체 관계자는 “학교폭력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거나 교내 위원회가 소집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라며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학교폭력을 뿌리뽑으려면 신고포상금제보다는 예방책 마련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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