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알뜰폰 LTE 의무화 추진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5-06 14: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LTE 알뜰폰 서비스 의무화를 추진한다. 6일 미래부에 따르면 내달까지 LTE 알뜰폰 의무화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를 위해 이통사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알뜰폰 부가 서비스 확대에도 나선다.

현재는 의무화돼 있는 부가서비스가 없지만 이를 와이파이나 로밍, 컬러링 등으로 확대해 알뜰폰의 상품성과 이용자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SK텔레콤 망 임대 알뜰폰의 경우 로밍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무화될 경우 이용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KT와 달리 SK텔레콤은 상대적으로 알뜰폰 사업자에 부가서비스 제공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관련 고시는 2세대(2G), 3세대(3G)의 음성 서비스와 데이터, 문자만 의무화돼 있다.

미래부는 알뜰폰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가 이통사에 지급하는 대가 정산 방식을 종량제 후불 정산에서 정액제 선불정산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3G 알뜰폰의 경우 종량제 후불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정액제 요금 형태로 음성이나 데이터 등을 보다 저렴하게 패키지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정산 방식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의 협의 상대는 의무화 적용을 받는 인가사업자인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은 이같은 방안에 반대하고 있어 협의는 난항이 예상돼 고시 개정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LTE 서비스의 알뜰폰 제공이 의무화되면 3G와 같이 제공 대가 산정 등에 있어서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SK텔레콤은 반대 입장이다.

LTE 서비스가 의무화되면 SK텔레콤은 알뜰폰 사업자에 제공하는 도매대가를 미래부와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원가 인하여력이 커지면서 SK텔레콤이 LTE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요금이 더 내려갈 여지가 생긴다.

현재 LTE 알뜰폰 서비스 요금은 KT 계열의 경우 동일한 수준으로 50대 50의 수익분배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기간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의 요금이 같아 확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SK텔레콤에서 LTE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알뜰폰 사업자도 SK텔링크의 경우 모회사에 비해 가격 인하폭이 3000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SK텔링크도 LTE 서비스는 수익분배 방식으로 모회사와 정산하고 있다.

의무화를 통해 도매대가를 산정하고 LTE 서비스도 종량제 방식으로 제공하게 되면 3G와 같이 20~30% 가까이 요금이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SK텔레콤 망 임대 알뜰폰 사업자의 요금이 내려가면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결국 KT 망 임대 사업자들의 요금도 조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미래부는 내다보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LTE 알뜰폰 서비스 의무화를 통해 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일부가 싸지면 결국 경쟁 활성화로 전반적으로 요금이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