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식에는 남충희 경제부지사,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손원희 경경련 사무총장이 참석해 서명했다.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시범사업은, 수출기업의 중소협력업체가 수출기업에 제출해야하는 원산지확인서를 경기FTA활용지원센터가 검토해 원산지 판정이 적합하다는 확인 결과서를 무료로 발급해주는 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산업부가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경경련이 운영하는 경기FTA활용지원센터가 사업 전반을 주관하는데,연말까지 도내 100여개 협력사에게 제3자 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수출기업의 중소협력업체는 FTA로 인한 실질적 혜택은 미흡한 반면, 확인서의 적합성 검증을 이유로 수출기업의 과도한 정보요구에 대한 거부감과 영업비밀 유출 우려로 발급에 소극적이었다.
또한, 원산지 관리업무에 필요한 전문직원 부족과 업무증가와 비용부담 등도 문제로 지적돼왔다.
신낭현 경제기획관은 “그동안 중소기업은 FTA활용 시 절차가 복잡하고 전문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 FTA 활용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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