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3% 이상 고용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30대 미취업자들이 시행령 상의 청년의 나이(15~29세) 규정으로 인한 취업기회 제한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항의 글을 게재하거나, 항의 집회 개최,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30대 미취업자의 어려운 취업 현실과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당초 입법취지가 균형 있게 조화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전국 공공기관은 오는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매년 정원의 3%를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나이를 확대해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다만 △정원이 전년도에 비해 100분의 10 이상 감축된 연도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 지정·설치 또는 설립된 연도의 경우 △고용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전문적인 자격·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해당 연도 고용인원의 100분의 70 이상 고용하는 연도의 경우 등은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기관 고용의무 대상이 되는 청년의 나이가 상향됨으로써 30대 미취업자들의 어려운 취업 현실이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공공기관 3% 의무고용' 대상 청년의 나이를 34세로 높이는 것 이외에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전체에 적용되는 청년의 나이를 '100세 시대'에 맞게 향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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