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권 코코본드 영구채 발행 가능···은행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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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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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코코본드(Contingent Convertible Bond) 발행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된 은행법 시행령을 다음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조건부자본증권은 통상 코코본드라 불리는데 이는 은행 등 발행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발생 시 미리 정한 예정사유가 적용되면 원리금이 자동으로 주식으로 전환(주식전환형)되거나 상각(상각형)되는 채권을 의미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지주 산하 비상장은행들은 지금까지는 법령 해석에 의존해 우회적으로 발행해왔던 방식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국제결제은행(BIS) 규제 기준에 맞게 영구채 방식으로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코코본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비상장사인 국내 대다수 은행들은 기존 은행법의 사채 관련 조문의 법령해석을 토대로 상각형 채권만 발행해왔다.

국내 은행들 중에는 우리은행, 기업은행을 제외한 금융지주 산하 대부분 국내 주요 은행은 비상장사로 분류된다.

개정안은 비상장 은행이라도 모회사인 상장 지주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경우 지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전환형 코코펀드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또한 상각 및 주식전환이 일어나는 예정사유를 발행은행이 스스로 미리 마련해 놓을 수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지정만을 상각 예정사유로 해 코코본드가 발행됐다. 코코본드 만기는 은행의 청산·파산일로 정할 수 있게 되면서 사실상 영구채 발행이 가능해진 셈이다.

개정시행령은 은행의 부동산 임대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외은지점의 원화예대율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은행들은 부동산 투기 억제 차원에서 영업점포로 활용 중인 보유 부동산의 임대 면적이 점포로 직접 활용하는 면적보다 작아야 한다는 규제가 적용됐다.

은행이 겸영할 수 있는 업무 종류를 열거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업으로 인허가 및 등록을 받은 업무는 원칙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변경했다.

은행채 발행한도는 은행법상 상한인 5배 이내로 올리고, 1년 미만의 단기채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자회사 출자한도는 해외진출 시 출자수요 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자기자본의 15% 이내에서 은행법상 상한인 20%로 높였다.

외은지점의 원화대출 예대율 산정 시 본·지점간 장기차입금을 예수금으로 인정하도록 해 지금보다 대출 규모도 늘릴 수 있다.

또 꺾기 금지 규제 대상에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추가된다. 신경 분리된 수협은행에 적용되던 각종 특례를 농협은행 수준으로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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