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앞두고 소득공제율을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 정보를 확인하는 등 중간 점검을 하는 방법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실제 신용카드 사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지급명세서’ 불러와 근무기간과 총 급여액을 수정 후 적용하면 9개월간의 데이터가 입력된다.
이어 10~12월은 사용 예상액을 대략적으로 입력하면 12개월 데이터가 채워져 예상 세액이 계산된다.
이 정보를 토대로 남은 기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각각 얼마씩 사용해야 하는지 따져보면 된다.
신용카드는 연간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 초과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 급여액의 구간에 따라 연간 200~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는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초과 금액은 체크카드를 쓰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실제 신용카드 사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지급명세서’ 불러와 근무기간과 총 급여액을 수정 후 적용하면 9개월간의 데이터가 입력된다.
이어 10~12월은 사용 예상액을 대략적으로 입력하면 12개월 데이터가 채워져 예상 세액이 계산된다.
신용카드는 연간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 초과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 급여액의 구간에 따라 연간 200~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는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초과 금액은 체크카드를 쓰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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