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가 없다.” 176석의 거대 여당이 반(反)기업법 카드를 꺼내들었다. 핵심은 ‘투기 자본의 먹잇감’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상법 개정안’이다.
제21대 국회 개원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상임위를 독식한 만큼, 직전 국회에서 끝내 불발된 상법 개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진격의 거여 앞에 무기력한 야당과 재계는 초비상에 빠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역성장 공포에 빠진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마저 일사천리로 통과될 경우, 기업 투자는 한층 쪼그라들 전망이다.
◆與, 투기 자본 먹잇감 우려에도 ‘강행’
18일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상법 개정은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해묵은 과제였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민주당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이제 실천으로 보여줄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번번이 '재벌 눈치 보기, 기업 옥죄기’라는 프레임에 갇혀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176석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신 힘으로 법 통과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 도입 △집중투표제 전면 도입 △이사해임요건 마련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전자투표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앞선 지난 11일 법무부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전자투표제·집중투표제 의무화 방안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견제와 감시는 작동하면서도 대주주의 경영권은 보호하자는 취지에서다.
그간 상법 개정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민주화’란 구호 속에 발의가 이뤄졌다. 19대 국회 시절인 2013년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공약이행 일환으로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고, 20대 국회에선 민주당이 당론(122명 공동발의)으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법 개정안 통과 땐 ‘기업투자 위축’
19대 국회에선 재계가 ‘기업 죽이기’라며 반발하자 여당인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의 법안 발의는 무산됐다. 20대 국회에도 민주당이 본회의 통과 기준인 150석에 한참 못 미치는 123석에 그치면서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동력 자체가 부족했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사실상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란 미명하에 ‘재벌총수 힘 빼기’에만 치중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적·경제학적 검토가 폭넓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만 편승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획일적인 지배구조가 이뤄질 경우 자칫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경영권이 외국계 펀드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아울러 상법 개정안 통과로 대기업집단의 장기간에 걸친 전략적 투자나 사업부문 육성도 제약을 받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상법 개정안 발의를 두고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며 "해외 입법례가 없는 감사위원 분리선임이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중대표소송 도입 같은 경우도 해외는 지분 100%인 완전 자회사만을 적용 범위로 한 데 반해 국내 개정안 발의 내용에는 훨씬 광범위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기업 쪽에서 부담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제21대 국회 개원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상임위를 독식한 만큼, 직전 국회에서 끝내 불발된 상법 개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진격의 거여 앞에 무기력한 야당과 재계는 초비상에 빠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역성장 공포에 빠진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마저 일사천리로 통과될 경우, 기업 투자는 한층 쪼그라들 전망이다.
◆與, 투기 자본 먹잇감 우려에도 ‘강행’
그러면서 “번번이 '재벌 눈치 보기, 기업 옥죄기’라는 프레임에 갇혀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176석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신 힘으로 법 통과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 도입 △집중투표제 전면 도입 △이사해임요건 마련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전자투표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앞선 지난 11일 법무부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전자투표제·집중투표제 의무화 방안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견제와 감시는 작동하면서도 대주주의 경영권은 보호하자는 취지에서다.
그간 상법 개정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민주화’란 구호 속에 발의가 이뤄졌다. 19대 국회 시절인 2013년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공약이행 일환으로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고, 20대 국회에선 민주당이 당론(122명 공동발의)으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법 개정안 통과 땐 ‘기업투자 위축’
19대 국회에선 재계가 ‘기업 죽이기’라며 반발하자 여당인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의 법안 발의는 무산됐다. 20대 국회에도 민주당이 본회의 통과 기준인 150석에 한참 못 미치는 123석에 그치면서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동력 자체가 부족했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사실상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란 미명하에 ‘재벌총수 힘 빼기’에만 치중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적·경제학적 검토가 폭넓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만 편승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획일적인 지배구조가 이뤄질 경우 자칫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경영권이 외국계 펀드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아울러 상법 개정안 통과로 대기업집단의 장기간에 걸친 전략적 투자나 사업부문 육성도 제약을 받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상법 개정안 발의를 두고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며 "해외 입법례가 없는 감사위원 분리선임이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중대표소송 도입 같은 경우도 해외는 지분 100%인 완전 자회사만을 적용 범위로 한 데 반해 국내 개정안 발의 내용에는 훨씬 광범위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기업 쪽에서 부담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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