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장단 구성은 헌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들이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다 합의하지 못했다고 해서 방치하고 비워둘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추석 전에는 여야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야당 추천 국회부의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에 실패하면서 현재까지 공석인 야당 몫의 국회부의장 자리를 오는 추석 전까지는 선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부의장은 "(국회부의장은)법제사법위원장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와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정치적 거래나 목적 달성의 수단이 돼서도 안 된다"며 "만약 행정부나 대법원이 국무총리나 부총리, 대법관을 인선하지 않고 장기간 공석으로 두거나, 아무도 임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면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을 입안하는 국회가 정쟁하다 헌법이 정한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는다면 존립의 이유를 잃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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