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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정면으로 비판했다.윤 총장은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예외적으로 외청이라고도 하지만 과거에는 외청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지난 1월 추 장관 취임 후 단행된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안을 다 짜놓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었다”며 “검사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지만 통상 법무부 검찰국에서 안을 짜서 만들어오면 제가 대검 간부들과 협의를 해왔다”고 말했다.
추 장관, "부하라는 단어가 생경하다...선 넘어"
추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제 법제사법위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의 발언을 하나씩 되짚었다.추 장관은 윤 총장의 ‘부하’ 발언에 대해 “부하라는 단어가 생경하다”며 수사지휘권 발동을 “당연히 총장이 회피해야 할 사안이라 수사 지휘를 통해 배제한 것”, “총장에 대한 적법성 통제는 장관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 정치인에 대해선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됐지만, 야권 정치인에 대해선 사전보고뿐 아니라 사후보고조차 없었던 게 문제”라며 “그 부분에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장관으로서는 법에 의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게 적법하고 긴박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이 주장한 수사와 감찰 병행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경우는 수사를 촉진하는 측면이 있고 과거 이영렬 전 지검장이나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 때도 수사와 감찰이 병행됐다”며 “이 사건의 감찰은 이전 수사팀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1월 인사에 대해서는 “총장 의견을 듣는 과정을 공식화했다”며 “특수·공안 중심의 조직적 폐단을 없애기 위해 형사·공판부 중심의 인사를 했는데, 총장이 반감이 있어 인사 협의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임기에 관해 언급한 윤 총장의 태도도 꼬집었다. 추 장관은 “제가 당 대표로서 (현재의) 대통령을 접촉한 기회가 많이 있었고, 그분의 성품을 비교적 아는 편”이라며 “절대로 정식 보고라인을 생략한 채 비선을 통해 어떤 메시지나 의사를 전달하실 성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런 자리(국감)에서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를 고위 공직자로서 하는 건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총장으로서는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지휘·감독권자로서 민망하다. 검찰을 중립적으로 이끌어야 할 수장으로서 내일 당장 정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자리에서만큼은 '저는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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