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의원을 뽑는 선거가 정당들 간 이해관계와 유권자 무관심 속에 ‘유령 선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6·1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광역·기초의원은 전국에 걸쳐 3860명에 이른다. 이들로 구성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재산세를 조정하는 등 권한을 쥐고 있다. ‘깜깜이 선거’가 계속되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6·1 지방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광역·기초의원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502명에 달한다. 광역·기초의원 중 13%가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된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2명을 뽑는 선거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명씩 후보를 내고 당선 가능성이 낮은 소수 정당은 후보를 내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또 대구·경북이나 전북·전남 등 정당별 유불리가 극명하게 갈리는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에서만 후보를 내 무투표 당선된 사례도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가 많다. 지난 27일 사전투표에 참여한 한 20대 유권자는 “생각보다 투표용지가 많아 놀랐다”며 “모르는 후보들만 있으면 정당을 보고 뽑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사전투표한 30대 유권자 역시 “사실 시장선거를 빼면 후보를 거의 모른다”며 “표를 준 시장 후보와 같은 당 후보들에게 투표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사실상 당 차원에서 후보자 검증만을 거쳐 당선된 광역·기초의원 권한이 막강하다는 점이다. 국회가 중앙정부를 견제하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지방자치단체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깃장을 놓거나 의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서울시의회가 이렇게 심의하는 예산이 올 한 해에만 약 44조원에 달한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도 유세 기간에 “(지난 1년 동안) 일 좀 하려면 시의회에서 뜻대로 되는 게 없었다. 정말 서럽고 외로웠다”고 토로했을 정도로 지방의회 권한은 막강하다.
또 지방의회가 조례를 통해 재산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2020년 서울 서초구의회는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50%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세법 111조 3항을 근거로 삼아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인 50%를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공포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못지않은 권한이 있다는 점에서 지방선거를 거듭할수록 제대로 된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이 광역·기초의원 선출 과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후보들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번 ‘6·1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광역·기초의원은 전국에 걸쳐 3860명에 이른다. 이들로 구성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재산세를 조정하는 등 권한을 쥐고 있다. ‘깜깜이 선거’가 계속되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6·1 지방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광역·기초의원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502명에 달한다. 광역·기초의원 중 13%가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된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2명을 뽑는 선거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명씩 후보를 내고 당선 가능성이 낮은 소수 정당은 후보를 내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가 많다. 지난 27일 사전투표에 참여한 한 20대 유권자는 “생각보다 투표용지가 많아 놀랐다”며 “모르는 후보들만 있으면 정당을 보고 뽑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사전투표한 30대 유권자 역시 “사실 시장선거를 빼면 후보를 거의 모른다”며 “표를 준 시장 후보와 같은 당 후보들에게 투표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사실상 당 차원에서 후보자 검증만을 거쳐 당선된 광역·기초의원 권한이 막강하다는 점이다. 국회가 중앙정부를 견제하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지방자치단체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깃장을 놓거나 의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서울시의회가 이렇게 심의하는 예산이 올 한 해에만 약 44조원에 달한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도 유세 기간에 “(지난 1년 동안) 일 좀 하려면 시의회에서 뜻대로 되는 게 없었다. 정말 서럽고 외로웠다”고 토로했을 정도로 지방의회 권한은 막강하다.
또 지방의회가 조례를 통해 재산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2020년 서울 서초구의회는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50%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세법 111조 3항을 근거로 삼아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인 50%를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공포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못지않은 권한이 있다는 점에서 지방선거를 거듭할수록 제대로 된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이 광역·기초의원 선출 과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후보들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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