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더 자람 프로젝트' 지속적인 운영 위해 현장과 협력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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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3-04-2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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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젝트의 안착 위해 지역별 특성과 여건 고려한 다각도 논의

  •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 도민 권익구제 기반 마련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 신체 건강 사회성 심리‧정서 등 결손이 발생한 초등 3 4학년의 개별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는‘더(T‧H‧E) 자람 프로젝트’의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더 자람 프로젝트’는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Teaching) △체육활동 지원(Health) △사회성‧심리‧정서 지원(Emotion)이 주요 내용이다. 

도교육청은 21일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의 초등교육과정 담당 과장과 장학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갖고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기초학습 체육활동 사회성‧심리‧정서 영역 등의 다각적‧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프로젝트의 현장 안착을 위해 △교원과 학부모 대상 연수 △공백기 없는 기초학력 프로그램 △신체활동 프로그램 △위기학생의 가족상담 프로그램 △교육지원청별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시작으로 프로젝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며 학생들의 맞춤형 성장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 김윤기 교육과정정책과장은 “더 자람 프로젝트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정책”이라며 “올해 초등 3 4학년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모든 학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결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학교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프로젝트 시행 후 교육공동체 대상 효과성과 만족도 설문 정책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 도민 권익구제 기반 마련
경기도교육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공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공포된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은 행정심판을 통한 권리구제 강화에 중점에 두고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개선사항 반영 △중요 사안에 대한 복수 주심제 병행 △신속한 행정심판 사무처리를 위한 전결권 조정 등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운영 규칙 제정으로 행정심판 운영 개선을 위한 입법적 근거가 정립됨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30명에서 50명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개최 횟수를 월 2회로 늘려 도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심판 심리 진행과 원활한 절차 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이미용 행정관리담당관은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정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결로 신뢰받는 미래 경기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행정심판이 도민 권익구제에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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