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헌재 '신속 심리' 속 73일만 변론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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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수습기자
입력 2025-02-2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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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 50일보다는 길고 박근혜 81일보다는 짧은 수준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헌재)가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서 오는 25일을 마지막 변론기일로 지정하며 탄핵심판 절차 종료가 가시화됐다.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10차 변론기일을 마치며 "오는 25일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며 변론 종결을 고지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만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인물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종료한 뒤 곧장 변론 종결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오는 25일 11차 변론기일이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지 73일 만에 종료될 마지막 변론이 될 예정이다.

이는 앞서 탄핵심판에 회부된 전직 대통령들에 비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는 길고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짧은 수준이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24년 3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최후변론까지 50일이 소요됐고 7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됐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16년 12월 9일 탄핵소추안 가결 후 81일 동안 변론기일이 총 17차까지 진행됐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뒤 브리핑을 통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접수된 후에도 윤 대통령 사건을 우선해 심리하며 신속하게 진행했다.

16명의 증인신문 역시 심판정 내에 설치된 시계로 90~120분 시간제한을 두는 등 압축적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헌재법은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지키지 못해도 법적으로 불이익이 생기는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받아들여지지만 헌재는 지금껏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가급적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 왔다.

하지만 탄핵소추안 가결만으로 소추 대상자의 직무 정지로 국민적 혼란과 갈등, 국정 불안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국가수반인 대통령 탄핵은 중대성을 고려해 법정 기한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사건을 마무리해 왔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헌재 역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11차 변론기일 만에 종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동안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탄핵심판의 신속한 종결을 촉구했고 이와 반대로 윤 대통령 측은 졸속 심판을 반대하며 180일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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