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중국서 못 받은 배상금만 8400억, 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 것"

  • 中 법원은 시간 끌고 그새 돈 빼돌려

  • 中 게임사 불법행위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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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중국 게임사의 부당 이익 편취에 대한 강력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손해배상액을 회수하는 것은 물론,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각오다.
 
위메이드는 21일 경기 성남시 자사 사옥서 ‘중국 저작권 소송 배상금 관련 설명회’를 열고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위메이드는 현재 회사 핵심 지적재산(IP)인 ‘미르의 전설2’를 두고 다수의 중국 게임사와 분쟁을 겪고 있다.
 
해당 업체는 ‘성취게임즈(구 샨다게임즈)’, ‘킹넷 네트워크’ 등이다. 성취게임즈는 중국 상장사인 ‘세기화통’의 자회사며, 킹넷 네트워크 역시 상장 업체다. 분쟁액 규모만 8400억원에 달한다.
 
위메이드는 앞서 양사를 상대로 다수의 저작권 침해, 계약금 미지급 등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를 거뒀다. 그럼에도 이들 업체는 배상금 지급을 지연 또는 미루고 있는 상태다.
 
성취게임즈와 갈등은 2001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위메이드 창업자인 박관호 대표가 과거 근무했던 액토즈소프트가 엮여있다. 당시 위메이드와 액토즈는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권리) 수익을 7:3으로 설정한 뒤, 성취게임즈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게임은 중국서 큰 성공을 거뒀지만, 저작권 사용료는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성취게임즈는 사용료를 지급하는 대신, 2005년 액토즈를 인수했다. 이후 자신들이 마치 IP 단독 소유권자인 것처럼 행동하며 로열티를 편취했다. 제3자와 해당 IP에 대한 무단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결국 위메이드는 사전에 분쟁 해결 기관으로 정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중재를 요구했고, 재작년 성취게임즈가 3000억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아냈다. 이를 토대로 지난 2월 중국 법원에 중재 판정 승인 및 강제집행을 신청한 상태다.
 
킹넷은 자회사를 통해 미르의 전설2 IP 기반 게임인 '남월전기', '용성전가', '전기래료' 등을 서비스하며 상업적으로 큰 성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합당한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앞선 성취게임즈와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ICC 중재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쳤다.
 
문제가 된 건 중국 법원의 태도다. 이 중 전기래료의 경우 위메이드가 중국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지 3년이 지난 후에야 결정 판결을 받았다. 그 사이 킹넷 자회사인 '지우링'은 매출 수익을 모두 회사 외부로 유출 시켰다. 현재는 지우링에 남아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이후 배상급 지급 여력이 없단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국내 게임사가 중국의 사법 시스템 속에서 정당한 이익을 보장받기 어려운 구조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위메이드 법무팀 관계자는 “킹넷이 3년이란 시간을 활용해 자산을 이전‧은닉한 정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중국서 사업을 영위 중인 국내 기업 귄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차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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