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CP 우수기업 지정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 제도개선, 심사보고서 상정 등에 따른 등급보류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CP 운영 고시)'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내용은 기업의 CP 도입을 활성화하고 내실 있는 등급평가를 위해 마련됐다. 우선 CP 활성화를 위해 등급별 기준점수의 상향 없이 현행 6등급(AAA, AA, A, B, C, D)을 3등급(AAA, AA, A)의 CP 우수기업 지정제로 개편한다. 또 A등급에 부여되던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는 폐지했다. 기존의 인센티브는 내년까지만 유지한다.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은 감점제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CP 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조사방해 등에 따른 과태료나 고발 처분을 받게 되면 최대 2단계까지 등급이 하향됐지만 앞으로는 평가점수에서 5점 감점한다.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등급보류제는 폐지한다. 평가과정에 있는 기업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상정되더라도 평가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평가신청 직전 연도에 공정위 협약이행평가에서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기업은 CP 등급평가에서 최대 1.5점의 가점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CP 도입·운영이 활성화되고 내실있는 평가가 이뤄져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CP가 기업현장에서 보다 활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엄정히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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