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P 제도 활성화 위해 우수기업 지정제 개편…등급보류제 폐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CP 우수기업 지정제로 개편하고 등급보류제를 폐지한다.

공정위는 CP 우수기업 지정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 제도개선, 심사보고서 상정 등에 따른 등급보류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CP 운영 고시)'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내용은 기업의 CP 도입을 활성화하고 내실 있는 등급평가를 위해 마련됐다. 우선 CP 활성화를 위해 등급별 기준점수의 상향 없이 현행 6등급(AAA, AA, A, B, C, D)을 3등급(AAA, AA, A)의 CP 우수기업 지정제로 개편한다. 또 A등급에 부여되던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는 폐지했다. 기존의 인센티브는 내년까지만 유지한다.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은 감점제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CP 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조사방해 등에 따른 과태료나 고발 처분을 받게 되면 최대 2단계까지 등급이 하향됐지만 앞으로는 평가점수에서 5점 감점한다.

다만 CP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등급을 하향하거나 CP 우수기업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는 법위반 사업자의 CP 등급평가 신청 부담을 줄이고 정성 평가를 도입해 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등급보류제는 폐지한다. 평가과정에 있는 기업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상정되더라도 평가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평가신청 직전 연도에 공정위 협약이행평가에서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기업은 CP 등급평가에서 최대 1.5점의 가점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CP 도입·운영이 활성화되고 내실있는 평가가 이뤄져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CP가 기업현장에서 보다 활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엄정히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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