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책무구조도, 실제 책무 기준으로 작성해야"

  •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미비점·권고사항 공개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책무구조도 작성 시 실질적인 책무를 기준으로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그간 진행해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자문을 통해 발견된 주요 미비점과 권고사항을 26일 공개했다.

금감원은 각자대표를 선임한 금융사들은 책무구조도를 작성할 때 대표별로 실제 맡은 책무를 기준으로 책무를 배분하라고 권고했다. 각자대표 체제를 운영하는 금융사들은 통상 기업관리와 영업 등으로 대표의 업무를 나누는 만큼 실제 업무에 따라 책무가 배분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만큼 동일인이 두 직책을 맡으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히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표가 이사회 의장을 겸하는 경우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급이 낮은 임원에게 실질적인 내부통제 책임을 지게 하거나 주요 임원에 대한 책무 배분을 누락한 사례도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급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하고, 상근·비상근 여부와 전결 권한 유무 등을 불문하고 책무를 나눠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금감원은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오는 29일 간담회, 내달 19일 설명회를 차례로 개최해 업권 관계자들과 소통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업권별 책무구조도 시행 일정에 맞춰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은행·금융지주사를 시작으로 정식 시행된 책무구조도 제도는 오는 7월 3일부터 자산 5조원·운용재산 20조원 이상 금융투자사와 자산 5조원 이상 보험사에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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