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민생 분야 담합 반복시 등록 취소 추진…주병기 "공정 시장 시스템 확립"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공정 당국이 민생 밀접 분야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경제적 강자의 반칙과 착취 행위에도 엄정 대응해 중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모두의 공정 성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가 힘의 균형 속에서 창의와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시스템이 단단히 뿌리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조성'을 비전으로 민생 공정거래질서 확립, 경제적 약자 보호,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반칙 감시 등 4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한다.

우선 식재료와 에너지, 교육, 주거 등 서민 가계 부담을 높이는 민생 밀접 분야의 담합 감시를 강화한다. 복지시설과 생활필수품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우리 경제에 만연한 고질적 담합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가격재결정명령의 법적 근거 마련, 담합 처분시효 연장 등 보다 실효적인 제도적 장치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불공정거래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기금 신설과 분쟁조정통합법 제정도 추진한다. 손해배상소송에서 공정위 자료 활용 범위를 넓히고 결혼식장·골프장의 불공정약관과 상조 분야 선수금의 불투명한 관리 등 생활 속 불합리한 거래 관행도 개선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도 높인다. 주 위원장은 "경제적 약자가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들의 단체행동이 담합에 해당하지 않게 공정거래법 체계를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맹·하도급·대리점 분야에서도 단체 구성과 협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기술보호감시관과 익명제보센터 등을 활용해 기술탈취와 대금 지급 지연, 안전 비용 전가 등 악의적인 갑질을 차단하고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도 높인다.

디지털 시장의 독과점 규제도 강화한다. 기존 독과점 규제를 디지털 환경에 맞게 개편하고 온라인 거래 특성을 악용한 불공정행위와 독과점 플랫폼의 갑질로부터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지원한다.

주 위원장은 "배달앱, 앱마켓, 반도체 등 디지털 분야의 독과점 남용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과장광고와 눈속임 상술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언급했다.

대기업집단의 반칙 행위 감시도 강화한다. 지정자료 허위 제출이나 계열사 누락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허위자료 제출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빠진 경우 미지정 기간 발생한 사익편취까지 규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부당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에도 엄정 대응한다.

공정거래 집행체계도 전면 개혁한다.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정부가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제를 개편하고 광역 지방정부에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조사·처분권을 부여한다.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대신 과도한 경제형벌은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는 경제적 강자의 반칙과 착취행위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기업이 본업과 기술혁신에 오롯이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는 기울어짐이 없는 공정한 운동장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위의 핵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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