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합법정부·독재화’표현 실린다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2013년 이후 중학교 일선 수업시간에 사용될 역사 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았다는 내용이 담긴다.

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장기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로 시련을 겪기도 하였으나 이를 극복’했다는 내용과 4.19 혁명 이후 현재까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발전과정’을 설명한다는 내용이 각각 포함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을 비롯해 국어·도덕·경제 등 총 4개 과목의 교과서 집필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역사 과목의 경우 주요 쟁점이었던 3가지 사항이 각계 의견을 두루 반영하는 형태로 수렴됐다.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용어 사용, 집필기준 본문에 3번 사용된 자유민주주의 표현 중 하나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꾸는 문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한 ‘독재’를 인정하느냐 여부가 그간 역사·헌법학계 등의 쟁점이었다.

보수 진영은 자유민주주의를 그대로 쓰고 독재 표현은 넣지 않는 게 바람직하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진보 진영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의 사용, 독재라는 용어 명기, ‘유일한’ 용어의 삭제를 주장해왔다.

이런 쟁점들에 대해 교과부는 이날 발표한 집필기준에서 유엔 총회 결의상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판단해 이 부분을 포함시켰다. 이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유엔의 결의에 따른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라는 사실도 추가했다.

자유민주주의 서술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규정해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헌법의 지향이념으로 삼고,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질서의 최고 기본가치로 파악한다”고 판결한 점을 토대로 헌법 조항에 사용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교과부는 여러 헌법 학자들도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어 교육과정 상의 자유민주주의를 현행 헌법에 명시돼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초안에는 없다가 역사학계에서 문제를 제기해 사용 여부가 논란이 됐던 ‘독재’ 표현의 경우 ‘독재화’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장기 집권에 의한 독재 부분도 있지만 다른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장기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로 시련을 겪기도 하였으나‘라고 표현했다.

교과부는 역사 이외에도 국어, 도덕, 경제 과목의 집필기준도 확정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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