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처리기준 위반회사는 68개사로 전년보다 11사(13.9%) 감소했지만 표본감리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비율은 24.1%로 높게 나타났다.
표본감리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비율이란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가 통보돼 감리에 착수한 위탁 및 혐의감리를 제외하고 구하는 수치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위반비율이 지난 2010년 13.4%에서 지난해 33.3%로 2년새 두 배 넘게 급증했다.
최근 3년간 유형별 위반건수를 보면 손익사항이 64.7%로 앞도적으로 높았고 이어 주석미기재사항이 22.7%로 뒤를 이었다.
손익사항 중에서는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유가증권 과대계상 적발 건수 비중이 높았고 주석미기재 사항 중에서는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위반 비율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는 상장폐지 모면, 가장납입 및 횡령 배임 은폐 등을 위한 분식회계 사례가 다수 적발됐고 기법도 교묘해진 것으로 금감원 조사 결과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A 기업은 납입자금으로 사채자금을 상환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대여금’을 허위계상했다. 또 B 기업은 최대주주 횡령 금액을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했고 C기업은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허위 증여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자산, 유가증권, 매출액 등 회계분식 적발빈도가 높은 계정과목에 대한 감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분식회계 또는 부실감사가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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