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대출 한도, 시세의 110% 이내로 제한…과다 대출 방지

  • 금감원·여신금융협회, 중고차 대출 영업관행 개선

금융당국이 중고차 대출 한도를 중고차 시세의 110% 이내로 제한한다. 일부 여신전문금융사들이 시세보다 과도하게 대출해주는 데 따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9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사(캐피탈사)의 불건전한 중고차 대출 영업 관행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금감원과 여신금융협회, 여전사 10곳이 태스크포스를 꾸려 마련한 것으로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

여전사의 중고차 대출 취급액은 지난 2016년 7조원에서 2017년 7조9000억원, 지난해 8조4000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중고차 공정가격이 없고,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 인터넷 접수 기준으로 민원은 2016년 105건, 2017년 140건에서 지난해 175건으로 늘었다.

먼저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한도(중고차 구입비용+부대비용)를 시세의 110% 이내에서 여전사별로 자율적으로 설정하게 했다. 만약 중고차의 개별 특성으로 인해 한도 이상으로 대출을 할 경우, 중고차 실사 등 별도의 내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여전사는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고차 시세 정보를 최소 분기에 1회 이상 업데이트해서 이를 실거래가와 비교해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 

중개 수수료와 관련한 관행도 개선한다. 현재 중고차 대출은 고객이 중고차 딜러에게 구입 문의를 하면 딜러가 모집인에게 고객을 소개해주고, 모집인이 여전사에 대출을 신청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여전사는 모집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준다. 문제는 여전사가 모집인의 중개실적을 높이기 위해 간접 수수료를 우회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법정 상한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여전사가 중개 수수료의 상한 초과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여전사와 모집인 간의 업무위탁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주요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등 계약서를 표준화하고, 여전사의 모집인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객 확인 및 안내 절차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중고차 대출 전체 금액만 안내했는데 세부내역을 구분해 해피콜 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모집인이 별도 수수료를 받거나 이면 약정을 요구하는지도 확인한다.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모집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의무화하고, 비대면 대출 시에는 고객에게 계약사실증명서뿐만 아니라 대출계약서를 반드시 주도록 했다.

금감원은 “과다대출, 대출사기,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중고차 시세 정보 제공, 대출금리 비교공시 시스템 활용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해 소비자 선택권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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