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까지 한 달… 준비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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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2-2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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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 달 25일 시행되는 이 법은 스쿨존에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경찰청과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서는 법 시행 준비를 착착 마쳐가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남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5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늘어난 예산으로 지자체에 단속카메라 등을 설치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0일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행안부에 민식이법 관련 시설 설치비용 1034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행안부 지난해 예산은 241억원이었고, 올해 예산은 1275억원으로 5배 늘었다.

이후 행안부는 앞으로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카메라 8800대, 신호등 1만1260개를 설치하고 단속카메라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도 민식이법의 시행을 앞두고 준비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만큼은 단 한 건의 사망·중상사고가 한 건도 없어야 한다”며 “민식이법의 핵심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CCTV를 조기 설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원래 2022년까지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총 606개소에 과속단속CCTV를 설치하려는 계획이었지만 2021년까지 조기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로 폭이 좁아 과속단속CCTV 설치가 어려운 이면도로 구간은 제한속도를 30km/h에서 20km/h로 하향 추진하고, 이면도로 전 영역을 보행로처럼 보이도록 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속도를 제한하는 방안이 사고의 위험성을 줄이는 데 크게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자동차 속도가 30km인 경우 교통사고가 나도 90% 확률로 사람이 생존하지만 40km까지만 올라가도 생존률이 50% 이하로 떨어진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을 전면 폐지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를 없애기 위해서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한다.

서울시는 불법 노상주차장을 90%를 상반기 중에, 늦어도 올 연말까지 모두 없앤다는 계획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사고를 당하는 어린이들이 상당수다.

심재익 한국교통안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이들은 키가 작아서 주차 차량 사이로 이동하면 잘 보이지 않는다”며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경찰청도 이달 17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등 고위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운전자 단속과 병행해 무단횡단 보행자에 대해서도 계도․단속하고 사전 홍보를 통해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사진=류혜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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