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일부 대형 종목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특정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전략이다.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자금력이나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제도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소형주의 경우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90.1%로 매우 높지만, 공매도 거래의 90% 이상이 외국인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투기적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추가로 김 의원은 개정안에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고 공매도를 활용한 시세조정 가능성이 높은 코스닥 전 종목과 코스피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 코스피 대형주에 대한 차입공매도는 시가총액 일정금액 이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투기적 공매도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외국법인 등 보유증권 잔고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했다. 위법한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한 벌칙 및 과징금 부과 등 공매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도 강화했다.
김 의원은 “공매도 제도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만 배 불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제도로 인식되어 왔다”며 “이번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공매도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규정 위반 시 과징금을 도입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유상증자 시 혹은 사업보고서 보고나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사유가 발생했을 때 차입공매도를 금지하고, 공시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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