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부부 합산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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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9-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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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 1인당 20만원 지원

  •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 통신비 2만원 1회 지급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부부 합산으로 30일까지 늘어난다. 또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돌봄을 위해 1인당 2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10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 돌봄 분야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내용을 담은 7조8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휴교·휴원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기정예산(200억원)에 비해 규모가 크게 늘었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대안학교·홈스쿨링) 대상 특별돌봄 지원이 확대된다. 아동 1인당 20만원씩 지급한다.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해 지자체(미취학 아동), 교육청(초등학생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하루 5만원씩 지원되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기존 최대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한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결정이다. 부부 합산으로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돌봄수요에 따른 재택근무 시행 부담도 줄여준다. 유연근무제 시행 사업주 대상 간접노무비 지원에 200억원이 쓰인다. 유연근무 실시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1주일에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 통신비 2만원을 일회성으로 지원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사회활동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통신비 혜택을 보는 국민은 4640만명이다. 이를 위해 9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다.

이밖에 방역이나 긴급피해지원 등 향후 예측하지 못한 소요 증가에 대비한 목적예비비 1000억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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