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의 결론을 앞둔 가운데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첨예하게 맞섰다.
국회 대리인인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내고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국회 의결이 필요하며, 의결 없이 제기된 청구는 부적법해 각하돼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헌법과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그리고 헌재 결정례를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양 변호사는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가 각하된 사례로 언급되는 ‘전작권 권한쟁의 사건’과 이번 사건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사건은 개별 국회의원이 당사자로 청구한 사례로, 국회 자체가 당사자인 이번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국회가 당사자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헌법, 국회법, 헌재법 어디에도 없다”며 “과거 국회가 특정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할 때 의결을 거친 사례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도 국회 의결 없이 제기된 소송 자체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결정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피청구인(최 대행) 측도 국회 의결 없이 청구가 제기된 점에 대해 적법성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으며, 헌재 역시 이에 대한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국회 측 반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장이 국회 권한이 침해됐다고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국회의장이 국회 의사를 단독으로 결정하고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국회법 제109조를 언급하며, “의사는 헌법이나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거나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국회 측 대리인의 가장 놀라운 인식은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발견됐음에도 나중에 다시 거치면 된다는 식의 태도”라며 “적법 절차를 무시한 채 이미 정해진 결론을 신속히 받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단독으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절차적 하자가 크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가 이를 즉시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변호사는 “거대 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모든 결정을 마음대로 하면서 절차를 단순한 요식행위로 치부하는 태도가 명백히 드러났다”며 “헌재 역시 이들의 폭주를 제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만한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자 지난달 3일 국회 명의로 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 등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우 의장 단독이 아니라 국회 표결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이에 따라 즉각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3일 권한쟁의심판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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