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로 밝혀진 '대명률' 보물 지정 취소

대명률 사진국가유산청
대명률 [사진=국가유산청]

도난당한 장물로 확인된 ‘대명률’(大明律)이 보물에서 제외됐다.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돼 보물 지정이 ‘해제’된 사례는 있었지만, 보물 지정에서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유산청은 29일 정부 관보를 통해 '대명률'의 보물 지정과 관련한 행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보물과 관련한) 허위 지정 유도에 따른 유죄 판결과 형 집행을 고려한 후속 처리"라고 밝혔다. 앞서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동산문화유산 분과는 지난달 '대명률'의 보물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당시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의 출처 및 소장 경위 등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문화유산위원회의 지정 심의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대명률은 경찰 수사 결과 1998년 경주 고택 육신당에서 도난당한 물건으로 밝혀지며 논란이 일었었다. 경북 영천에서 사설 박물관을 운영하던 A씨는 2012년 장물 거래를 하는 B씨에게 1500만원을 주고 대명률을 구입했다. A씨는 대명률의 문화재 신청을 하면서 ‘선친에게 물려받아 소장하고 있다’고 거짓 내용을 기재했고, 결국 장물로 취득한 이 대명률은 2016년 보물로 지정됐다.
 
이번 보물 지정 취소로 문화유산 가치가 상실되는 것은 아닌 만큼, 향후 소유권이 명확해지면 신청을 거쳐 보물로 재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명률'은 조선시대 형법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자료다.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황제 즉위 1년 전인 1367년 편찬에 착수해 1373년 완성한 형법전이다. 조선시대 국정 운영의 기본 법전이었던 경국대전에는 형법이 없어서, 형을 집행할 때는 대명률에 준해서 국가를 통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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