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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최대주주 변경·횡령'은 '상장폐지' 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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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0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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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장 폐지된 기업들 대다수가 주식시장 퇴출 전 취약한 재무구조와 빈번한 사업목적·최대주주 변경, 잦은 횡령·배임 발생 등 재무·비재무적 특징을 보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9년 중 상장폐지 기업 70개사의 2007, 2008 회계연도에 나타난 재무·비재무적 특징을 중점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은 상장폐지 1~2년전부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중대한 의문이 제기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4개사를 뺀 66개사 가운데 65개사(98.5%)는 2008 회계연도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57개사(86%)는 2년 연속 적자였다. 또한 55개사(83.3%)는 적정한 수익모델 없이 지속적인 적자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60개사(91%)는 외부감사인에 의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으며, 29개사(44%)는 상장폐지 2년 전인 2007년부터 같은 의문이 제기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저조한 영업실적 탓에 유상증자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빈번하게 조달했지만 이를 영업활동과 무관한 타법인 주식 취득 맟 자금대여 등 비생산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42개사(64%)가 최근 2년 연속 영업활동을 통해 운용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고 유상증자 등 재무활동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상장 폐지된 코스닥기업 56개사는 기업 수 기준으로 전체 코스닥상장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에 불과했지만 이들 기업의 2년간 자금조달 건수는 코스닥시장 전체의 23%(금액기준 시 19%)나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주주 변경과 횡령·배임 혐의 발생도 잦았다. 58개사(83%)가 최근 2년 동안 최대주주 변경이 있었고, 49개사(70%)는 2회 이상 최대주주가 바뀌었다. 최대주주의 평균 지분율도 18%에 불과했다.

32개사(46%)가 최근 2년간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고, 배임·횡령 혐의 금액이 자산총액을 넘는 기업이 12개사에 달했다. 57개사(81%)는 테마주에 편승한 임직원 등 주가조작자에 의한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연루됐고, 4.3%(3개사)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67개사(96%)는 최근 2년간 사업목적을 변경했고, 이 중 55개사는 자원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신규사업을 통한 재무구조 및 영업실적 개선 효과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상장폐지기업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상장기업에 대한 공시 심사를 강화하고, 조사·감리 부서와의 연계심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들에게도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아주경제= 오성민 기자 nickio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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