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남은 건 폐업 뿐" 편의점주들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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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0-07-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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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존 걸린 문제…최저임금이라도 벌고 싶다"

[사진=서민지 기자]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편의점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 인상된 1만원을 주장하면서다. 이미 노동시간을 한계치까지 늘려 하루 16시간씩 일하는데도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소득을 버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인건비 인상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2020년 인상분 대비 2.87%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전년 대비 2.87% 인상됐다. 즉, 내년도 최저임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자는 의미다.

이들은 △최저임금 2.87%(전년도 인상분) 삭감 △주휴 수당 폐지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의 점주협의회 대표와 가맹점주들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편의점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은 5억8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이 매출을 기준으로 편의점주가 주당 5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수익은 최저임금에 크게 못 미치는 100만원 이하"라고 주장했다. 연평균 매출액은 5억8000만 원가량이지만,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이윤이 거의 없는 담배 판매분이며 담배 판매분의 80%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실제 매출액은 그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이다.

편의점의 20%는 인건비와 임대료조차 낼 수 없는 적자 점포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대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최종열 씨유(CU)가맹점주협의회장은 "점주가 주당 50시간 근무했을 때 임대료, 가맹본부에 나가는 로열티(사용료), 근로자 인건비를 빼면 월 수익이 최저임금에 크게 못 미치는 99만원에 그친다"며 "최저임금이라도 벌고 싶다. 자영업자도 국민이다. 우리도 같이 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성길 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은 "올해 코로나19때문에 호텔이나 학교 부근 편의점 매출은 90% 이상 떨어져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면서 "매출은 2~3년 전 수준으로 추락했는데 최저임금을 계속 인상하면 버틸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편의점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더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 수익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0∼40%에 달한다"며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자영업자들은 이제 법을 지키려 해도 지킬 수가 없는 불복종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공개했다. 근로자 측은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8590원)에서 16.4% 오른 1만 원을, 사용자 측은 2.1% 줄어든 8410원을 각각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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