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하고, 오후 6시 30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
법원은 이 사건과 노 전 사령관이 현역 군인들에게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병합을 결정했다.
노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은 '노상원 수첩'의 '수거', '북한 공격 유도' 등 메모의 구체적 의미와 작성 경위, 계엄 선포에 앞서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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